요즘 실업급여 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는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고민하게 될 줄은 모르다가
최근에 권고사직을 받고 나서 급하게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직접 손품발품 팔면서 받기까지 알게 된 각종 실업급여 조건들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릴테니
많은 꿀팁, 정보 알아가시고 꼭 받으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어려운 말 말고 최대한 쉬운말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설명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도 꼭 글 하단 부분 놓지지 마세요.
또 실업급여가 11월 개편예정인데 무엇이 바뀌고 언제 받으시는게 좋을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할 사람들을 위해 잠시나마 도움을 주는거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나뉘는데요.
대부분은 구직급여에 해당돼요. 구직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실업급여 조건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실업급여 대상을 알아볼게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헷갈리시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하나!
위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④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것이 또 핵심이랍니다.
위 1),2)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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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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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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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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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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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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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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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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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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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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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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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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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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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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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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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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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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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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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중요해서 위에서 언급해드렸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 하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버리면 더 이상 신청이 안됩니다!
자동 소멸되는거에요. 생활에 치여서 이래저래 미루다 보면 기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냥 지금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실업급여 금액은 나이, 근로기간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계산 공식 자체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이때, 그럼 나는 월급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실업급여도 많이 받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것 따지시기 보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숫자 입력해보시면 바로 수치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에 있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페이지 들어가셔서 구직신청을 누른 뒤
수급자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알기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
②워크넷에 구직등록
↓
③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④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⑤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이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은 어렵지 않으니 쉽게 들으실 수 있을거에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총정리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A.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만 된다면 정당 사유로 인정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 및 채용 후 적용받던 조건보다 현저히 떨어질 경우
만약 처음 입사시에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말했는데 30분인 경우, 추가수당 급여가 시간당 2만원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1만 5천원이었을 경우, 내근직으로 알고 었었는데 현장직일 경우 등 전혀 다른 근로조건일 경우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앞서 말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밀린 임금으로 퇴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하므로 이를 받기 위한 것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조건이 충족되며, 추후 노동부를 통해 나머지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시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 법에 정해져 있는 시간을 초과하면 역시 가능합니다.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을 경우
내가 근로하던 업체가 사정상 휴업으로 인해 내가 원래 지급받던 임금의 70% 이하를 지급받는 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조건이 충족됩니다.
6. 기타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사업장 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나 노조 활동을 하는데 있어 차별대우를 받을 시
-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녹취나 객관적인 증거 필요)
-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이 확실,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 축소,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일하던 작업 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노동 근로 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 회사가 이전 및 전근, 배우자 부양 목적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친족의 징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불가할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진단서 필요)
- 중대재해가 발생 후 시정명령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상 질병 부상 신체능력 감퇴, 만 60세 정년 등으로 더이상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2 이하 자녀를 양육 때문에 더이상 일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이 휴가 휴직을 불허할 경우 등
실업급여 11월 개편
지난 8월 22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개편안을 발표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업급여가 시럽 급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요. 혈세를 아무곳에나 쓰지 않겠다는거죠.
바뀌는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 급여기초임금일액은 하루에 번 돈을 의미합니다.
삭제되는 규정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서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의 대폭 감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현재는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923,520원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약 46만원 정도로 대폭 감소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신청 서류 개정
실업 전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직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11월 전에 받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